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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4251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3.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30. 피고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C, 103호 방2칸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11. 9. 17.부터 2013. 9. 17.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1회 갱신되었다

(갱신된 기간 만료일 : 2015. 9. 17.)

나. 원고는 위 (갱신된)임대차 기간 만료 후인 2015. 12. 12.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5. 보증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2016. 2.경 추가로 5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보증금 4,000만 원{= 6,500만 원 - (2,000만 원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5.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잔여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2015. 12. 8.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인도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