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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09. 5. 7.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F 사이에 2009. 5. 8. 자 대출거래 약정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제는 T(U) 의 채권이 F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의 채무자에 불과한 바, 피고인은 채권양도ㆍ양수계약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피고 인의 변제 자력 등에 관하여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2009. 5. 22.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차량의 가치는 500만 원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는바, 500만 원을 빌리면서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5. 7.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가시 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납품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도 산소 센서를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에 수출권도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H 아파트 508동 16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5% 의 이자에 2010. 5. 8.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가시 광선 투과율 측정기 납품계약을 위해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현대자동차에 산소 센서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일본에 수출권도 없었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이 5억 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2009. 5. 경에는 연간 매출이 1억 원 안팎이었고, 자체 생산 라인까지 폐쇄해 다른 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한, 은행 대출 이자와 사채 이자가 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