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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8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장 개설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필리핀, 러시아 등지에 해외 원정도박 장소를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국내에서 원격으로 도박이 가능한 이른바 ‘아바타 도박’을 필리핀에 개설하였고 위 도박장 규모가 합계 27억 원에 달하는 점, 이와 같은 인터넷 도박은 일반인들에게 인터넷 가상공간 속에서 외국 현지의 카지노에서 행해지는 도박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불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박 범죄보다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도박장 운영 과정에서 도박하는 자들을 상대로 불법환전업을 하였고, 도박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도금 등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상습도박을 저지른 점, 도박장의 규모, 운영기간, 운영행태 및 가담 정도,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