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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인데 우리 회사가 LH 공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미분양 16 세대를 불하 받았으니 청약 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미분양된 108동 702호 아파트를 10억 2,000만 원에 매매하여 2015. 7.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하는 위 E에서 LH 공사로부터 위 G 아파트 미분양 16 세대를 불하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8동 702호를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9. 경 위 E 사무실에서, 액면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와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G 청약서, 영수증

1. E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SH 공사 임대공급 팀 전화통화), SH 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 위 증거들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확정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었고 SH 공사에 일방적으로 매입의 향서만을 보냈을 뿐 공사로부터 회신을 받거나 어떠한 권한을 취득한 적이 없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불하 받게 해 주겠다는 H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에 관하여 충분히 가능하였을 법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그의 말만을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