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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77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2018. 3.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4. 5.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를 넘는 부분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