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4고정1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9.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에게 농협 D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업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통장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에 돌려주지 아니하여 바로 금융기관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과 같다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하루 전인 2014. 4. 8. 불상의 대출업자와 전화번호 E 및 F으로 4회 전화통화 및 1회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이 사건 당일인 2014. 4. 9. 위 각 전화번호로 11:37:25, 11:37:48, 12:07:27에 연락을 하고, 다시 같은 날 15: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