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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83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0. 13:46 경 대구 동구 B, 109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취업 카페인 ‘C’ 카페 내 ‘ 취 준 생 이야기 방’ 게시판에 게시된 ‘D’ 라는 제목의 게시 글 (E )에 “ 전국 자원봉사연맹 사무직 뽑는 대놓고 얼굴보고 비서 권유하는 쓰레기입니다.

근본도 없는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9시에 오라 해서 1시까지 밥도 안 먹이고 뭐 테스트하고 기다리라 하고 본인들은 밥 먹으러 가는 비상식적인 갑 질하는 곳이네요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2016. 5. 9.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