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926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 C, D, E, F은,

가. 원고로부터 서산시 J 전 8202㎡ 중 각 33/2870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갖는다(공유물분할의 자유).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