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 징역 8월, 제3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 범행횟수,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신장병으로 주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