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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노4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때 피고인 B가 “ 저 새끼 죽여” 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의사 연락 하에 공동으로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공동 상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14. 10:13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52 세) 이 관리하는 ‘F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 건물가격이 평당 얼마냐

’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사지도 못하면서 가격은 왜 물어봐, 꺼지라 ”라고 대답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B의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목과 팔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저 새끼 죽여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머리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