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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2 2016고합4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6 급 간호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후배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5세) 과 동료 관계에 있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2. 20:0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신경외과 의사 및 동료 간호사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 예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고, 아껴 주고 싶었고 챙겨주고 싶었다.

” 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질러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20:40 경 재차 피해 자의 옆자리로 가서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2. 2. 20:00 ~20 :4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 잠깐 다시 들어가 봐라, 할 말이 있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피해자를 좌변기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 술을 적게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수 선생님이 너에게 이야기를 좀 하라고 했다.

“ 고 말하면서 훈계하던 중 갑자기 ” 나는 너를 아껴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좋아하고 있었다.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