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8 2016고단23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사우디 아라비아 쥬 베일 시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장비 임대업체 ‘D’ 의 E 공사현장 과장으로서 장비 임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8. 위 E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장비부품 구입 등을 위한 공사현장 운영비 명목으로 84,000리 알( 한화 약 2,520만원) 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12. 위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차용증, 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