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8. 21:03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갈비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251번 길 42에 있는 초량 2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