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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노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3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감금죄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자신의 I 프로필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피해자들이 들어와 있던 I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지인들을 초대하여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으며, 피해자 C을 폭행하였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인 보호실 벽면 나무판자를 손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호실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팔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