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3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감금죄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자신의 I 프로필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피해자들이 들어와 있던 I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지인들을 초대하여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으며, 피해자 C을 폭행하였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인 보호실 벽면 나무판자를 손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호실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팔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