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부터 2017년 8월 초순경까지 는 D가 아동 청소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2017. 8. 4. 경까지의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의 점과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추징을 명한 8,703,000원 중 별지 추징 액 산정 표 기재 합계 1,960,000원은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취득한 금원이지만, 나머지 6,743,000원 (8,703,000 원 - 1,960,000원) 은 D가 피고 인의 알선 없이 성매매를 하고 취득한 금원이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출처가 기억나지 않음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고 취득하였다고
임의로 인정한 금원임에도, 원심은 위 8,703,000원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먼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음으로,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