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D 빌딩 3 층에 있는 “A 치과” 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월수입 12,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250,753,667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매월 38,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15:00 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32% 의 이자로 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13 경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대부거래 약정에 따른 대여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약, 입금거래 내역서, 대출금 상환 계약서
1.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간이 회생 절차( 전주지방법원 2017 간회 단 4) 의 진행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