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8 제5617호 | 기각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기각
20190717
소속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의 관리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고 발생은 청구인의 음주행위가 더 기여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8. 4. 2.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2018. 4. 9. 22:30경 의료법인 ○○의료재단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숙소(컨테이너로 된 방)에서 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상병 ‘두부열상, 뇌진탕’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 결과, 청구인의 사고는 비록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시설물의 관리하자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의료재단 ○○○병원 복무규정)를 위반한 음주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도 볼 수 없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2.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가)최초요양 신청서에 재해경위는, 2018. 4. 9.에 집에서 일찍 출발하여 사업장에 도착하여 방 사람들과 일 끝난 후에 음주를 하였고, 평소에도 계단이 위험하여 주의하였는데 당일 22:30경에는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다치게 되었으며 머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나)청구인은 재해 당일인 2018. 4. 9. 21:48경 내원한 ○○대학교병원 응급실환자 기록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진일시:2018. 4. 9. 21:50-내원기록:비의도적 손상. 미끄러짐(slip down)으로 기타 구급차로 직접 내원. 내원시 반응은 painful response-주증상:C05612361 FOREHEAD LACERATION. drunken, S/D, L/W on forehead, L/Won Rt. check, S/W on L/t cheek, chin(PS)-present illness:상기 환자 내원 직전 drunken state에서 계단에서 S/D하여 내원. 상기 내용은 전적으로 ○○병원 직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됨.- 퇴실시간:2018. 4. 10. 02:00- 진단명:상병코드:S01.8. Open wound of other parts of head- Follow-up plan다)이후 청구인은 2018. 4. 17.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후 2018. 4. 30.에 상병 ‘두부열상, 뇌진탕’을 진단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라)청구인은 2018. 4. 9. ○○대학교병원에서 영상의학(Orbit CT 및 Brain CT) 검사하였고, 2018. 4. 17. ○○병원에서 영상의학(CT Abdomen & Pellvis Routine와 Brain CT 및 MRI Diffusion) 검사 실시하였다.2) 재해경위 등 조사 내용가)근로계약서 및 소속 사업장(의료병원 ○○의료재단) 확인상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8. 4. 2.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주방 세척, 설거지 등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은 05:00~18:00, 08:00~18:00로 월 7일 휴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나)청구인이 2018. 5. 17.에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청구인은 평소 출?퇴근 방식은, 다음날이 쉬는 날이면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18:30에 퇴근하며 휴무일 다음 출근시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08:30 정도에 도착하고, 연속 근무일인 경우에는 병원내의 숙소에서 숙식후 출근함.-사고 당일인 2018. 4. 9.에 숙소에 미리 들어온 이유는, 사고 전날인 2018. 4. 8.(일)은 휴무가 아니었으나 감기가 걸려 영양부 실장의 허락을 받아 쉬었고, 정해진 휴무일인 2018. 4. 9.은 실장이 정직원채용에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들어오라고 하여 숙소에 오후 4시 반 정도에 들어와서 실장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전달하였음.-사고 당일에 술을 마신 경위는, 2018. 4. 9.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남은 소주를 생수병에 가지고 술깨고 가기 위해 사우나에 갔다가 오후 4시반 정도에 소주 1병과 맥주 PT 2병, 과자와 쥐포 등 안주류를 사가지고 병원에 복귀하였고, 맥주는 마시지 않고 동료근로자에게 주었고, 소주 1병 반(점심 때 남은 소주 반병 포함)을 동료근로자 와 나누어 마신 후, 동료가 자기 방에 술이 있다고 해서 동료의 방으로 가서 소주 1명을 더 마셨으며, 정확히 마신 소주 양을 알기 어려우나 점심부터 사고 직전까지 소주 약 2병을 마신 것 같음. 평소 주량은 소주 3병으로 1주일에 2~3회 정도 마심.-사고장소와 관련된 특이 사항은, 동료근로자도 2018. 4. 3.~2018. 4. 6. 기간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단이 가파르고 사고 이전에는 밤에 조명도 설치되지 않은 장소였음.-기타 추가로 진술할 사항은, 병원측의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임.다)사업장 관계자(영양부 실장, 이사, 룸메이트 동료)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2018. 5. 9.에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청구인의 사고경위에 대해 룸메이트 동료의 답변내용은, 사고일시는 2018. 4. 9. 20:30~21:00경으로 기억하며, 사고장소는 숙소 계단으로 사고 당시 넘어진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넘어진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조명으로 보니 이마에 출혈이 있었으며 흡연을 위해 나간 것으로 보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임.-사고 발생후 병원 진료내역에 대해 이사의 답변내용은, 사고 후 엠블런스로 ○○병원으로 이동하였으며 성형외과가 없어 ○○대학교 병원으로 재차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것임.-청구인의 근무현황 및 사고경위에 대한 영양부 실장의 답변내용은, 2018. 4. 2. ~2018. 4. 7.에 근무하였고 2018. 4. 8.은 휴무일이 아닌데 감기로 휴무하였고, 2018. 4. 9.(사고일)은 휴무일로 누가 부른 사람은 없는데 청구인이 스스로 숙소로 복귀하여 숙소에서 음주 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청구인이 숙소에 들어오기 전 식당으로 와서 인사를 하길래 술을 마신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하였으며, 숙소 계단 부근에는 통로 양 옆에 조명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보통 밝기 이상으로 동전이 떨어져도 보일 정도였으며 이전에 사고장소에서 낙상한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것임.-2018. 4. 9.은 청구인이 근무일이 아닌데도 사업장에 나온 이유에 대해 양○○와 김○○의 답변내용은, 휴무일 다음날은 통근버스를 타고 08:30~09:00 사이에 출근을 하거나 전날 미리 숙소에 들어와 쉬었다 출근하는 등 근로자들의 편의에 따라서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사고일인 2018. 4. 9.에 회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하거나 명령한 사람은 없고 본인 스스로 숙소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연락할 수 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것임.-청구인이 사고 당일인 2018. 4. 9.에 숙소에 복귀하여 재해 발생할 때 까지의 상황에 대해 룸메이트 동료의 답변내용은, 청구인은 오후 4시경 택시를 타고 숙소에 복귀하였고, 오후 6시경 숙소에 들어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창평 택시정류장 정자에서 소주 1병~1병반 정도을 마셨다고 하였으며, 맥주 1600ml 2병, 먹다 남은 소주 참이슬(pt) 1잔 남짓을 숙소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와서 저녁 6시 20분쯤 다른 방 동료와 나누어 마셨음. 본인은 1잔만 마시고 누워서 TV를 보다가 술자리가 길어지자 좀 짜증이 나서 이○○의 방으로 옮겼다가 잠시후 다시 본인 방으로 와서 그만 드시라고 했으나 남은 소주를 먹겠다고 해서 소주를 빼 놨는데, 청구인은 이미 만취상태로 보였다. 약 5분후 청구인이 담배 피우러 나갔으며 개들이 짖기 시작하여 느낌이 안좋아 나가보니 청구인이 대자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 사고 이후 병원에 당직 간호사가 있어서 응급 조치후 병원 엠블런스로 ○○병원으로 내원했다는 것임.라)청구인의 사고 당일 함께 술을 함께 마신 동료근로자가 2018. 5. 23.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서 내용은, 숙소 이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직원들 선택에 따라서 사용하며 청구인의 사고 당일에 숙소에서 청구인과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답변함.마)소속 사업장의 영양부 실장은 2018. 5. 23.에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서에서, 직원 채용을 위해 서류(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고 당일 복귀하라고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서류가 필요하니 제출하라고는 하였으나 사고 당일(2018. 4. 9.)에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은 없었고, 숙소(컨테이너)는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을 위해 제공하며, 숙소 이용에 대한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였고,또한 2018. 5. 30.에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서에서는, 숙소(컨테이너)는 약 2년 전?후에 설치되었고, 숙소 설치시 조명 2개(큰 것과 작은 것)이 설치되었으며, 청구인의 사고 당일에 청구인 방 앞 조명은 켜있지 않았음. 조명 2개가 꺼져 있어도 밤 10시 이후에 병동의 불이 꺼지므로 숙소(컨테이너) 주변은 밝았을 것이라고 답변함.바)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복무규정 제11조(직원 준수사항) 17항에는 ‘직원은 병원의 사전승인 없이 음주 및 불법약물 복용 후 병원시설내로 들어오거나 근무 장소나 병원시설 내에서의 음주 및 불법약 복용행위를 할 수 없다. 병원시설 내에서의 음주는 병원의 행사로 인하여 병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8. 4. 9. 21:00경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숙소 앞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쳐서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응급 조치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며, 사고 당시 청구인은 동료근로자와 함께 소주 3병 가량을 나눠 마신 사실이 있음이 확인됨.-사고발생 장소인 숙소(컨테이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내에 위치한 시설로 사업주가 조리실 근로자들의 이른 출근시간 및 장거리인 통근거리를 감안하여 수면을 취할 수 있게 제공한 시설임.-청구인의 근무지인 병원 복무규정 제11조(직원 준수사항) 17항에 직원은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음주 및 불법약물 복용 후 병원시설내로 들어오거나 근무 장소나 병원시설 내에서의 음주 및 불법약 복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병원시설 내에서의 음주는 병원의 행사로 인하여 병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아)청구인은 2018. 8. 30.에 증거조사를 신청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인데 원처분기관이 고의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구청 관계자에게 건축물의 적법성여부에 관해 확인해 달라고 주장하였고,이에 산재심사실 담당 심사장이 2018. 10. 16.에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의료병원 ○○의료재단) 총무계장과 유선 통화하여 숙소(컨테이너)에 대한 관계기관 신고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숙소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물은 아니며, 현재 사업장에서 건축사사무실에 의뢰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준비중 이라는 답변이었다.자) 산재심사실 담당 심사장이 추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 10. 15.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의료병원 ○○의료재단)의 행정담담과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숙소는 병원 정문에서 약 1분 거리에 있고, 청구인은 사고 당일(2018. 4. 9.) 저녁에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 피러 나오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상항은 당시 근무하여였던 영양부 실장이나 이사가 알고 있으나 현재는 두명 모두 퇴사한 상태라고 함.-2018. 10. 15. 소속 사업장의 영양부 실장에게 유선 통화한 결과, 본인은 의료병원 ○○의료재단에서 퇴사한 상태로 이 사건 관련하여 더 이상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함.-2018. 10. 16. 소속 사업장의 총무계장과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전?후 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병원의 직원인 시설물 관리인이 숙소의 전등을 교체하는 등 보수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계약을 발주하는 등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었다고 함.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2018. 9. 10. ○○보훈병원)뇌진탕, 두부열상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은 2018. 4. 9. 저녁에 음주후 두부외상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자로 두피외상, 뇌진탕에 대해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재해경위상 음주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두피열상이 발생하여 일차봉합술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재해 당시 취한상태로 당시 의식상실이 있었던지 등은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의학적으로 뇌진탕은 미만성 뇌손상의 하나로 뇌에 충격이 가해져 의식중추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면서 수분~수십분의 의식상실이 발생하나 일단 깨어나면 특별한 후유장해를 남기지 않는 상병상태로, 이러한 뇌진탕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두부에 큰 외력이 가해진 사실 및 그로 인한 의식상실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나 제반 기록을 검토해보면 음주후 계단에서 넘어져 두피열상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명백한 의식소실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기에, 고전적인 뇌진탕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음.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 또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규정되어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는 포함되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숙소는 병원시설과 분리된 시설로 원처분기관이 사업장 내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2018. 4. 9.은 청구인의 근무일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다음날 출근을 위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수면을 취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고 발생일 점심 무렵부터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전에도 동료근로자와 음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속 사업장 복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내 시설에서의 음주행위는 금지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의 관리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고 발생은 청구인의 음주행위가 더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뇌진탕’은 청구인이 사고로 인해 두부 열상이 확인되나 음주로 인해 취한 상태로 당시 청구인의 의식소실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8. 5. 3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