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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8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이자 학교 건물의 소유자로서 ‘D대학교 기계관 및 생산기술연구원 EHP(천장형 에어콘) 설치공사’의 발주자이며, 피고인 A는 D대학교의 환경설비팀장으로서 위 공사 업무의 실무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철거, 해체하려는 천장재 등에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고 해당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D대학교 내 기계관 및 생산기술연구원 건물에 EHP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주식회사 E로 하여금 백석면이 2~3% 이상 함유된 천장재 텍스를 기계관 73.54㎡, 생산기술연구원 15.32㎡씩 각 해체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법인 소유주로서, 그 사용인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하여금 백석면이 2~3% 이상 함유된 천장재 텍스를 해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면 해체제거 감독점검표

1. 기계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생산기술연구원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