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 4호증(을나 제4호증에 관하여 원고는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인영이 원고의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년 말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C과 건축업을 동업하였다.
다. 피고는 투자를 권유받아 C에게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고, 원고의 매형인 H 역시 피고의 보증 하에 피고를 통하여 C에게 3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C이 사업에 실패하여 피고와 H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C을 대신하여 H에게 투자금 3억 원 중 2억 원 정도를 변제해주었다. 라.
원고와 C은 피고와 H의 투자금으로 서울 성북구 D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04. 4.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06. 3. 26. 피고에게, ‘C이 피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서울 성북구 D, 제501호, 제601호의 각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에게 2006. 5.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C은 2006. 12. 29. 이 사건 건물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2007. 2. 14.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F와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F가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그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