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4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4340』 피고인은 2013. 6. 27. 02:0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87』 피고인은 2013. 7. 7. 02:4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청춘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97-9에 있는 힐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