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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 112동 706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85세)와 층간 소음 문제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11. 02: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12동 606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이르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고령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등 동종의 전과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이 사건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 발생되었는데 층간 소음은 아파트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비추어 위층에 사는 피고인에게도 고통을 겪었는바 그 책임을 전부를 돌릴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선처하되 피고인의 개전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