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SM520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5.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수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 창 읍 농소리 소재 오 창 톨 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