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3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징수하고, 보관 중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각 세대와 공용부분의 전기 요금 등을 납부하고 인건비, 승강기 교체 공사비 등 공용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관리비 징수, 보관,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위 D건물 입주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대구은행 E, F, 청운신협 G, 반야월농협 H)로 장기수선충당금 등 위 아파트의 공금을 납부받아 피해자 D건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1.경 대구 수성구 지산1동 1277-19에 있는 대구은행 지산1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E 계좌를 임의로 계좌 해지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장기수선충당금 98,132,728원을 전액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청운신협 및 반야월농협 계좌를 각 해지하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75,245,853원을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현대엘리베이터(주)에 지불하여야 할 위 아파트 승강기 교체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