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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2 2018가단103509

공유물 현금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1개 호실(대지권 포함)인 점, 피고는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원고가 피고와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