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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3135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37,210원과 그 중 28,517,910원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에 기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11.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로 연 15%를 적용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