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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3고단1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3: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소룡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공단삼거리 방향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15km 정도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보행자의 횡단을 위하여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8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지게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지게차의 좌측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두개골 분쇄골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2),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