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8,067,720원 및 그 중 46,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7.부터, 나머지 1,867...
인정 사실 원고는 소방용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 사출을 위한 금형 제작업 등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5. 12. 22.까지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소방용 유도등 플라스틱 제품(이하 ‘이 사건 소방용품’이라 한다)을 양산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원고는 대금 3,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선급금 1,500만 원을 2015. 11. 18.까지, 중도금 1,500만 원을 2015. 12. 7.까지, 잔금 750만 원을 금형 제작과 시험사출 제품에 대한 원고의 승인 후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은 ‘원고가 금형을 인수하고, 시험사출된 부품의 치수, 외관 등을 검사한 후 부품 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금형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은 ‘이 사건 금형 공급 완료 후 계약에서 명시된 보장 수명(2년, 30만 샷) 도달 전에 금형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정상적인 금형으로 재제작하여 교체하거나 또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및 기타 보완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9.부터 2016. 2. 19.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된 대금 4,1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6. 2.경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한 후 시험사출업체 ‘D’에게 시험사출을 의뢰하며 이를 위 업체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9. 30.까지 시험사출업체 ‘E’, ‘F’이 이 사건 금형의 시험사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