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3. 19: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의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앞에서, 피해자 E의 처가 피고인의 남편을 유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초인종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3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2. 11:50경 위 장소에서, 가위로 출입문을 내리찍고 발로 차는 등 수리비가 3만원이 들 정도로 초인종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3월, 제2범죄 형량범위 합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웃에 끼치는 공포와 불안의 조성, 합당한 이유가 결여된 범행동기, 심각한 알콜 의존증, 자녀의 양육관계에 비추어 근본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시급한 사안이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두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