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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H,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 H, I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이를 두고 구호조치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C, D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차량 충격으로 입은 상해는 구호조치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C, D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