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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011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관련 차량인 A 투싼 승용차의 보험사이다.

나. 교차로 사고 발생 등 1) B는 2011. 8. 31. 00:10경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 뒷좌석에 C을 태우고 서울 강서구 D 소재 신호등 있는 E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우장산역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F은 위 투싼 승용차를 타고 교차로 건너 반대 방향 좌회전 차로 맨 앞에 있다가 위 교차로를 발산역 쪽에서 우장산 쪽으로 좌회전 하고 있었다. 2) 교차로 내에서 위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였다.

그 사고로 C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2. 5. 7. 피해자인 C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총 40,847,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C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검찰 수사 결과, B의 신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났으므로 승용차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승용차 보험사인 피고는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을 전제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도 부담한다.

나. 판 단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