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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8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진으로 본 피해자의 언니 얘기를 하면서 “니 언니는 가슴이 큰데, 니 가슴은 별로다”, “한 번 양손으로 젖가슴을 만져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을 자신의 젖가슴에 얹어 놓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젖가슴에 얹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양손으로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고개를 숙인 채로 피고인의 몸으로 끌려오는 피해자의 뒷머리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이후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5. 2. 27. 발급된 진단서를 보고 이 사건 당일 이후의 내용을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과 피고소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