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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7. 18. 20: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방향에서 하단 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간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팔에 대고 약 2분에 걸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 C의 치마 아래 허벅지와 엉덩이 부근에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및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8. 19:42경부터 같은 날 20:1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범죄일람표 > 순번 일시 장소 촬영도구 범행수법 피해자 1 2013. 7. 18. 19:50경 부산지하철 1호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좌석에 앉은 피고인 앞에서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와 상의 안쪽 배꼽과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약 9분 30초간 근접 촬영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 2013. 7. 18. 20:00경 상동 상동 지하철 문 부근에서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8초간 근접 촬영 청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3 2013. 7. 18. 20:02경 부산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