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1고단4198] 피고인은 2009. 4. 날짜불상경과 2009. 5. 6. 2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20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지급한 대금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가방 등의 물건 약 24,549,031원 상당을 피해자 D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 D가 위 물건들을 피고인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 2009. 6. 초순경 두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피고인의 물품과 함께 강원랜드 명품판매점, 경남 통영 발렌티 매장 등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약 2,9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2고단1856]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 강남구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이태리 등에서 명품을 직수입하여 유통하는 법인으로 기존 명품 가격보다 싸게 유통하는 업체이고, 향후 한국투자증권에서 50억 원 가량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 3개월마다 수익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는 원금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명목으로 2010. 7. 17. 2,000만원을,
7. 30.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2억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수익금으로는 사무실 운영비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과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