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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8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및 같은 달 28. 경 2회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지하 게시판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고 게시물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고 게시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관련 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는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 1조는 ‘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2조는 ‘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 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가. 주택 법 시행령 제 57조 제 4 항은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 사무 소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광고물을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등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에서 정한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인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