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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9:04경 인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2세)에게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고, 2018. 11. 12. 03:02경 인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이 성기를 잡고 사정하는 동영상과 함께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1. 12. 17:58경 인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녀 사이 자지 보지 말고 뭐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B’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란사진 및 음란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음란한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 2급 장애인으로서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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