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1 2015고정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20:30경 위 장소인 'D' 일반음식점내에서, 미성년자인 E(F생), G(H생), I(J생), K(L생)에게,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참이슬 4병, 안주로 부대찌개, 오뎅탕, 닭갈비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I, E 작성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