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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구합3749

경비처우급하향처분취소및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비처우급하향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로 징역 13년의 형이 확정된 후 2012. 9. 3. 제주교도소에서 천안개방교도소로 이감된 자로서,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인 자이다.

의결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 제9호, 제14호, 제17호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주장사실과 판단 원고는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 수용자간 대가성 있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조사기간 중 소란행위, 근무자의 허가 없이 같은 사건 조사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가 인정되므로 징벌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나.

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치처분을 이유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임시 분류처우위원회 회의를 거쳐 원고의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에서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천안개방교도소 소속 B은 같은 날 14:45경 천안개방교도소 생활관 담임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구두로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내용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