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674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 부분을 전세금 1억 원, 기간 2016. 11. 13.까지로 정하여 전세를 얻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범위 1, 2층 전부, 존속기간 2015. 11. 13.부터 2016. 11. 13.까지로 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받는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부분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를 대리한 D은 원고의 매형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니 함께 시설투자를 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E은 피고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개수(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우리들씨엔디(이하 ‘우리들씨엔디’라고만 한다)에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6,000만 원에 도급 주었다.

그런데 D이 구속되면서 피고 측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분담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 측은 원고에게 담보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원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음식점을 개업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받은 후 우리들씨엔디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내부 설비와 집기도 모두 원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