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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7 2018구합6553

종합공사시공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0.부터 서울 서초구 B, 2층 C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2017. 4. 6. 피고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받았다.

나.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2017. 7. 14. 담보권 실행(출자좌수 일부취득)으로 인하여 해지(실효)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2017. 11.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E이 2018. 2. 6. 건설업 교육 8시간 수료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다.

목 1)의 다)항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자 피고는 그 무렵 위 처분을 영업정지 4개월 15일(2017. 11. 1.경부터 2018. 3. 16.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다. 재단법인 F장은 2018. 3.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D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2018. 3. 12.경부터 2018. 3. 18.경까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담보권실행으로 해지(실효)된 상태임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종료일인 2018. 3. 16.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관하여 보완하지 아니하자,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라 종합공사시공업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원고가 D조합에 예치한 보증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87호로 압류하는 바람에 D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