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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9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19. 16:00경 시흥시 C빌라 가동B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곳 현관문 손잡이 등을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부서뜨림으로써 시가미상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2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입구 철제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서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철제문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방화 관련 전과가 10회 이상(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등)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장기간 거주하는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가정형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