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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117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03,954원 및 2020. 3.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2.2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인 울산 북구 C 공장용지 3,3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9. 3. 31.에 각 지급받고, 잔금 21억 5,000만 원은 2019. 6. 30. 소유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ㆍ피고는계약일 이후 매매목적물 사용에 따른 제반비용(재산세,전기,수도,통신 등)은 피고가 부담하고,건물분 부가가치세 109,161, 754원 또한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함께 지급하기로 하며,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반환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여 그 때부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9.6.30.이 도과하도록 잔금21억 5,000만 원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 109,161,7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9.7.12.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한 상태에서,피고에게 2019. 7. 29.까지 잔금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최고하며,피고가 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9.7.1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