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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28 2020가단2002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