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6 2015고단134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중고차를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한 후, ‘급한 데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사천시, 경남 함안군 등 일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구입을 위해 전남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인데 중장비가 고장 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도착해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차 구입을 위해 버스를 타고 피해자에게 가려고 한 사실이 없고, 중장비가 고장 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6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4. 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47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