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3 2014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1:5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룡동에 있는 공원슈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