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노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을 지급받아 미지금 임금 등이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초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 이외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추가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