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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이 약 10m 전진하여 정차한 뒤 촬영된 것으로 사진에 나타난 차량 정차장소는 사고장소가 아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유턴허용지점을 지나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려진 지점까지 이동한 곳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2쪽)에 나타난 차량의 위치가 사고 현장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역시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유턴허용지점 끝 부분으로 위 사진은 사고 이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뒤 차량을 정차하여 찍은 것이어서 그곳이 사고 현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해자가 촬영한 위 사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정차위치가 사고 현장인지 여부이다.

나. 그런데 위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정차위치가 5차로 중 4차로 부근으로 길가에 붙이기 위해 차량을 전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위 사진을 보고 사고 지점에서부터 60~70m 이동 후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25쪽), 원심과 당심에서는 10m 정도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