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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1고합1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년 말경 피해자 C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건설회사와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5. 서울 송파구 D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운영에 필요한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를 주고 2달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한 오락실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로 단속의 위험이 커 확정적인 고율의 이익금이 보장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21.까지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7,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4. 10. 피해자 C과 파주시 F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피해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사를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9.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