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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1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운전 시작 시점 특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것은 2010. 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