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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4.26 2012고정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1. 11. 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진출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대부도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진출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감정의뢰회보(기록 제59쪽 이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기록 제66쪽)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