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67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여관’에서, E 등 호객꾼이 모집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여관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F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한 점은 좋지 않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